닫기

전체보기

분야별
유형별
매체별
매체전체
무신사
월간사진
월간 POPSIGN
bob

아트 | 리뷰

표절인 듯 표절 아닌 표절 같은 너

나태양(tyna@jungle.co.kr) | 2015-07-21


나 혼자 감상할 요량으로 작업하는 디자이너는 없다. 관객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내 귀한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본능과도 같다. 이런 연유로 상업적인 제품이건 온라인 포트폴리오건, 디자이너의 작업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중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누군가 디자인을 공유하는 순간, 누군가는 디자인을 훔친다는 것. 문학계 표절이 뜨거운 감자라지만 디자인이 수수방관할 처지는 아니다. 표절 문제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고 자유로울 수도 없는, 디자인 업계의 형편을 톺아보고자 한다.

에디터 | 나태양(tyna@jungle.co.kr)
 

몇 년간 눈길 받은 일 없던 문학이 다시금 인구에 오르내린 계기는 불유쾌하기 그지없는 표절 시비였다. 소설가 이응준에 의해 불거진 신경숙 표절 논란은 마른 장작에 불붙인 듯 번져나갔다. 발단이 된 〈전설〉 외에도 다수의 작품이 도마 위에 올랐으니 거물급 작가로선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결국 신경숙은 〈전설〉을 본인의 작품 목록에서 제했고, ‘표절한 기억은 없으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까 싶다’는 뉘앙스의 책임 회피적 사과로 또 한 번 공분을 샀다. 불행 중 다행은 한국 문학계가 신경숙 표절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기점으로 문단 내에서 쉬쉬하던 작가-비평가-출판사의 공생(혹은 기생) 관계가 공론화되었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비판의 정신도 되살아났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문학 표절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학계를 실은 변화의 바람에 비춰보면 한국 디자인의 현주소는 암담하다. 디자인 표절 이슈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그중에서도 산업 디자인 도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마이보틀 돌풍과 함께 온갖 ‘저렴이’ 버전이 출시됐고, 지천으로 널린 ‘X나다 구스’ 제품이 캐나다 구스를 국민 패딩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허니버터칩 아닌 ‘허니 아무개’들이 앞뒤를 다투며 시장을 점거하고 있다. 마케팅에서는 이를 ‘미투(me too) 상품’이라 칭하는 모양이지만,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몽땅 약탈해가는 고약한 심보에 걸맞지 않게 나이브한 이름이다. 소비자의 입장은 어떤가? 대부분은 정품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카피 제품에 가혹한 잣대를 들어대지 못한다. 상품 베끼기를 상도덕 문제로 치부, ‘짝퉁’을 은근슬쩍 용인하는 태도는 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을 더욱 흐리게 한다.

디자인 표절은 이렇듯 전 국민이 들여다보는 편의점 매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된다. 하물며 학생, 아마추어, 작자 미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까? 독일의 비영리 여성 인권 단체 ‘떼르 데 팜므(Terres des Femmes)’는 올해 3월 〈그녀의 가치를 옷으로 측정하지 마세요(Don’t Measure A Woman’s Worth By Her Clothes)〉 캠페인을 공개했다. 아트 디렉터 테레사 블로카(Theresa Wlokka), 카피라이터 프리다 레거하임(Frida Regeheim)과 마이애미 광고 학교 학생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광고 이미지는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바라보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영리하게 꼬집는다. 그러나 상당한 찬사와 함께 성공을 거둘 ‘뻔’ 했던 이 캠페인은 불과 며칠 만에 표절 시비에 휘말린다. 해당 캠페인이 로지아 레이크(Rosea Lake)의 〈판단(Judgement)〉을 표절 내지는 도용했다는 제보가 SNS를 타고 쏟아져 나온 것. 〈판단〉은 2013년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 로지아 레이크가 텀블러에 게시했던 작품으로, 〈판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떼르 데 팜므의 캠페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로지아 레이크가 항의를 전달했으나 마이애미 광고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테레사 블로카가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판단〉과 캠페인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광고의 경우 어딘가에는 유사한 아이디어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쨌거나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로지아와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셈’이라며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석연치 않은 결말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가 일개 디자인 학도의 아이디어를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불명예는 캠페인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뱅크시와 견줄 만큼 저명한 거리 미술가이자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오베이(Obey)’의 수장인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렬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온 작가다. 명성에 걸맞지 않게도 그의 작업에는 표절 의혹으로 인한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 검색창에 ‘셰퍼드 페어리 표절(shepard fairey plagiarism)’(심지어 이 키워드는 자동 완성된다!)을 입력해 보면 한눈에 봐도 명백한 사례들이 줄줄이 노출된다. 그는 단순한 스타일 참고 이상으로 기존 이미지의 형태와 구도를 고스란히 가져다 쓴다. 그런데도 이들을 표절이라 못 박을 수 없는 이유는 포스트모던 예술에서 패러디(parody), *전유(appropriation), 오마주(hommage)가 흔한 작업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20세기 후반의 고전적인 포스터를 활용, 고유의 그래픽 스타일을 입혀 재해석하는 페어리의 작업 방식에는 표절이라 단언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

* 전유(appropriation): 다른 작품 혹은 매체의 소재를 원본과는 상이한 맥락으로 원용하는 예술 작업 방식. 인용이나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셰퍼드 페어리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버락 오바마의 美 대선 홍보 포스터 〈희망(HOPE)〉(2008)은 이미지 도용 건으로 법정에 오르기도 했다.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미국 AP 통신이 촬영한 오바마의 클로즈업 샷을 트레이싱함으로써 AP 통신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이었다. 소송에서 다른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던 페어리는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25,000달러의 벌금형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하간 〈희망(HOPE)〉 소송 사건은 페어리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이미지를 창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격이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표절인지 오마주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페어리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유나 오마주는 어디까지나 고도의 작품 의도로 기획되었을 때 가치를 지니는 법이 아닐까. 기존 삽화와 사진을 재구성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생산했던 바바라 크루거(Babara Kruger)의 작품을 두고는 누구도 도용이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레이크나 페어리처럼 표절 문제로 이슈화되길 원한다면(?) 이미 충분히 유명하거나 운이 따라줘야 한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도용 피해를 고발하고 혹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상당수의 공방은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하고 사그라진다.

현시대 시각예술 분야에서 이토록 비일비재한 표절 논란을 면하기 위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종종 표절 제기를 받은 문학가들이 삼는 구실이 ‘필사(筆寫)’다. 소싯적 문장을 훈련하려 베껴 쓰곤 하던 작품 일부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는 주장이다. 괘씸하게 들리지만 ‘무의식적 베끼기’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아닐뿐더러,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시각 매체를 다루는 이들은 늘 시각적 자극에 둘러싸여 있다. 무엇을 참고했고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기억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스치듯 흡수하고 의식 저편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형편이 이러한 고로, 표절에 관한 일말의 잡음도 허용치 않겠다면 지뢰밭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 그럼에도 타인의 작업과 내 작업이 겹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 마디로 의도했건 아니건, 남의 아이디어 쓰기는 참으로 쉽다.

그에 비하면 내 디자인 보호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수준이다. 만약 내 디자인이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버젓이 상용화된다면, 혹은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가져다 유명세를 떨친다면 그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법은 내 작업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 아쉽지만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출혈을 감수해도 이기기 어려운 것이 디자인 도용 소송이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업 간 디자인 소송에서조차 원고가 쓴맛을 보곤 한다.

법적으로 디자인 도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까닭을 추적하다 보면 원론적인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독창성’의 유무 여부를 저작물의 보호 요건으로 내세운다. 예술성이나 가치, 품격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독창성이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하는데,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이 같은 규정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표현과 아이디어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데서 비롯된다. 법정에서는 같은 아이디어라도 표현을 달리했다면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화풍 같은 정신적 산물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대부분의 작품이 논란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또한 크게 억압되리라는 해석이다.

최소한 법정에서만큼은 일리가 있는 논리다. 설사 구상, 아이디어, 화풍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해도, 법정에서 미술 작품의 독창성을 판별하는 권위는 무엇을 근거로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결국, 디자인 소송은 명백히 동일한 형상이거나, 작품 일부를 떼어다 쓴 경우가 아니고서야 쉬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애초에 법의 언어로 미술의 언어를 해석하기엔 양자 간에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한다. 정신적인 요소야말로 작품의 세계를 구축하는 대들보가 아니던가. 시각 예술 작품은 작가의 마음 속에 내재한 관념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물질이며, 미술가들의 위대함은 실체 없는 관념을 명석한 감각과 유려한 기술로 구현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정신적·물질적 층위가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대상에 테크니컬한 잣대만을 들이댈 수는 없다.

그렇다면 표절이라는 시각 예술계의 고질병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저 개인 차원의 자기 검열과 도덕성 회복을 통해 표절 없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할까?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황인기 교수는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표절의 법률적 판단 기준의 설립은 불가능하다. 작가는 스스로 양심에 따르되 공론화될 경우 작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근자에 작가의 양심과 도덕성은 실종됐고 회복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결국 (미술계)작품 표절에 관한 논의는 평론가와 큐레이터, 컬렉션 관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의 비평 환경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어서 황 교수는 “서양 비평계에서는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로 인해 돌아오는 화살 또한 고스란히 맞는 데 비해, 국내 비평가들은 개인적으로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어도 그에 대한 공개적 발표를 주저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병폐”라고 지적했다. 작가의 양심과 평론가(혹은 큐레이터)의 나약함을 개선하고, 표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내 외 사례 연구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표절의 만연을 타개할 방도가 없다는 의견이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도, 표절 같은 해묵은 현안을 아티스트의 양심이나 윤리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표절은 이제 아티스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황 교수가 언급했듯이, 지금 시점의 시각 예술계에는 법적 체계 보완이나 표절 방지 지침보다도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작가와 비평가 사이에서 주고받는 덕담 같은 *‘주례사 비평’이 아닌 진짜 대화가 필요하다. 은폐된 문제를 보란 듯이 수면 위로 떠올리는 대담한 정신, 소수 의견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토론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주례사 비평: 결혼식 주례사처럼 작가와 작품에 대해 격려와 상찬을 일삼는 비평을 냉소적으로 일컫는 말.

‘공론’, ‘담론’이라 하면 자칫 진지하고 무거운 뉘앙스를 풍기지만, 토론의 질이 지금보다 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외로 표절에 관해서라면 디자인계보다도 엄격한 만화계의 몇몇 사례를 보자. 올해 네이버 웹툰을 통해 〈내 남자친구〉를 연재했던 박미숙 작가는 연재 초부터 중국의 탄지우 작가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 왔고, 결국 세 달 만에 해당 작품의 참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재를 중단한 바 있다. 천계영 작가는 최근작 〈좋아하는 울리는〉의 주요 모티프가 되었던 ‘좋알람(좋아하는 울리는 알람)’의 명칭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어플리케이션 업체 ‘소개요’와의 분쟁을 공론화했다. 만화계 내에서 매번 관심사로 떠오르는 표절 문제는 견고한 커뮤니티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증한다. 누구나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하고 발언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덕분이다.

시각 예술 표절을 가름할 법적 가이드라인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거침 없이 이슈를 제기하고 의견을 표명하자. 작가, 비평가, 대중이 입을 모아 법석거리며 매듭을 지어나간다면 조금씩 가닥이 잡히게 마련이다. 이로써 우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디자인 표절의 실상에 불을 밝힐 수 있다.

facebook twitter

#그래픽 #문화 #표절 #셰퍼드페어리 #오베이 #로지아레이크 

당신을 위한 정글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