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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리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제안

2014-07-30


그동안 디자이너는 명확한 대가기준이나 정확한 영역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호한 처우 혹은 다른 산업영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산업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에 따른 관련 진흥법 개정 이슈에 업계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국내 디자인 기업들을 대표하는 디자인기업협회에서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의 주된 내용은 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에 관한 기준점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예정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마련에 대한 의견 제시와 대책지점 마련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어졌다.

에디터 ㅣ 김미주 (mjkim@jungle.co.kr)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디자인진흥법과 관련해 일부 법률안 개정을 앞두고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개정되는 디자인 관련 법안은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서비스 디자인 영역을 산업디자인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 사업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 산업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개정의 목적을 둔다.

따라서 한국디자인기업협회에서는 이에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 수립을 위해 디자인 대가기준에 대한 명백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이슈1.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수립 선정안에 대한 근거 마련 대책

신설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일부
: 제5조의 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과 산업 디자인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디자인개발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추진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기업협회에서는 현실에 맞는 대가기준 설정에 근거를 마련해 제시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영역의 계약과 관련한 대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저가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학술 연구 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해 산업디자인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전문기고간이 수립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가기준 수립 근거의 목적이다. 이는 국내 산업디자인 분야의 앞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필수과제로 여겨져 왔다.

이슈2. 소프트웨어산업 대가기준 참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활용?

대가기준 선정에 대해 현재 산자부 의견의 기준점은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이나, 디자인기업협회 측은 엔지니어링협회의 기준치를 근거로 활용하거나 이에 편입하자는 의견이 현재 논의 중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디자인 대가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통상적인 수준 안에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기업협회에서 근거로 제시하려는 엔지니어링협회는 협회의 대가기준 자체가 별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현실반영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협회의 대가기준을 산업디자인 영역에 적용하는데 드는 한계점은 결과물의 명확성, 해당 자격증 기준, 업무 결과물에 대한 적용 가능점과 불가능 지점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 그 기준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자부가 제시한 의견은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참고해 디자인 분야에 도입하고 이와 유사하게 정부가 아닌 관련 전문기관이나 기타 민간 기준의 수립을 하자는 내용이 중심이다. 대가산정을 위한 자료조사 통계기준 등 기반연구를 일임한 곳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디자인기업협회는 같은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준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디자인전문기업협회의 입장은 합당한 기준의 근거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디자인기업의 직무프로세스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동시에 대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진흥원의 제시안 중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제품디자인'에 국한하지 않고, 시각, 포장, 환경, 멀티미디어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기준치로 삼았을 때는,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수립 시, 노임단가에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해외발주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직무별, 경력별, 지역별 등 다양한 변수와 경우에 따라 상세한 조사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전면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전문기업의 노임단가 및 직접경비, 제경비 책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전문기업(회원사) 협조와 협회의 분야별 자체조사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디자인진흥원의 조사 결과가 실제 현실과 다르거나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 조사를 실시, 특히 실제 산업디자인 전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급기준 이외의 상향조정을 위한 기준치를 마련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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