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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 리뷰

디지털서체(폰트)의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

2010-07-30


2010년 7월 29일,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특허청과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의 주최로 ‘디지털서체(폰트)의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관계 기관 및 디자인 전문기업 종사자 약 15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에디터 │ 이지영(jylee@jungle.co.kr)

그 동안 디자인 업계에서는 디지털서체(폰트)의 저작권 권리범위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까지 벌어지며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서(폰트) 개발 업체들이 동 업체에서 개발한 디지털서체를 이용하여 창작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센스 취득 요구를 담은 ‘통고서’를 법무 대리인을 통해 디자인 전문 기업이나 디자인 활용 기업(일반 제조사 등)에 발송해 라이센스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서체(폰트)는 공산품의 포장디자인을 포함하여 시각디자인 및 디자인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컴퓨터로 디자인 결과물을 완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이러한 시점에서 디지털서체(폰트)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저작권 보호 이외에 라이센스권이 인정되거나, 디자인보호법상 위법에 해당된다면 디자인 산업계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지적재산권법 전문기관의 정확한 법적 해석을 통한 판단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가 열리게 된 것.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이은창 이사의 사회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문준기 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특허청 진선태 사무관의 3차원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디자인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 디자인 제도에 대한 개요와 자세한 출원절차 및 현황, 글자체 디자인 등록요건 등을 보다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해준 특허청 이정윤 심사관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김혜창 팀장이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와 권리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후로도 이어졌는데, 먼저 한국디자인기업협회 김득주 부회장이 디지털서체 분쟁 사례를 들어가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문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폰트협회 손동원 발표자가 이를 폰트개발사의 입장에서 자세히 따져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러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디지털서체(폰트) 관련 권리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디지털서체(폰트)관련 권리분쟁 사례가 조목조목 드러났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이후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전문변리사, 전문변호사, 디지털서체업체 등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 전문가들이 질의 응답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설명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서체의 저작권 권리범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통해 디자인계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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