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7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임차방식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정부는 2015년 12월 29일 임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년 5% 이하, 분양주택 수준 품질제공, 중산층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을 제정, 시행했다.
부산시는 뉴스테이법에 따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부산형 뉴스테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날로 급증하는 시민들의 월세부담과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 특히 산단근로자의 불편한 출퇴근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과 기존 도심지 내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각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부산형 뉴스테이’를 적극 공급한다는 것이다.
부산형 뉴스테이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 건립으로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 산업·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이 불편한곳에 집중적으로 건립을 유도한다. 특히, 산업단지는 경상남도의 다른 시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형 뉴스테이 건립으로 부산인구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근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중산층의 주거문제 해소에 적극 기여하는 착한 공급이다. 우선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약 80%정도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월세부담을 최소화해 가급적 전세형으로 유도하며 공급촉진지구 지정시 임대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은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공에 충분히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기존의 아파트를 탈피한 부산만의 창조적 기능과 디자인의 고품격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세대별 오픈발코니 설치와 다양한 건축평면 개발 등으로 차별화된 건축입면을 구성토록 하고 태양열, 중수도, 특화조경 등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예술인(영극, 영화 등)을 위한 테마형 고급주택의 건설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필요할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통해 규제완화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의 뉴스테이 사업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주택건설 면적에 따라 도시주택기금으로 전용면적 60㎡이 하인 경우 호당 8000만 원, 60~85㎡ 인 경우 호당 1억 원, 85~135㎡인 경우 호당 1억 2000만 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건립비용과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어 많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