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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특허청 상품영문명칭 제공 서비스 개시

2015-12-30

 

특허청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상표청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인이 상표출원단계에서부터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6년부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국가의 상표등록출원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에서는 출원인의 상표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NICE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는 상품류 및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NICE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명칠을 기재할 경우 상품을 명확하게 정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출원인은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 기간이 그만큼 지연돼 사업추진에 불편을 겪어왔다.

 

NICE국제상품분류기준은 '표장이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로, 우리나라는 1998년 3월부터 도입했다.

 

그동안 특허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상표청과 함께 상표분야 선진5개국 협의체(TM5)를 구성해 5개 관청에서 모두 인정하는 'TM5 공동상품인정목록' 구축사업의 성과를 매년 국내상품목록에 반영해 왔다. 2015년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 및 유럽 상표청의 상품목록을 '상품·서비스업 명칭 및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2016년 1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고시한 주요 국가의 영문상품명칭을 사용해 해외 상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영문표현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품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품의 상품 류 및 기재요령 등 궁금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자로 개통예정인 1:1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주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문명칭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품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주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을 확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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