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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글 칼럼] “덜 일하고 더 받는 시대?” - ‘주4일제’보다 ‘시간·성과급제’가 답인 이유

2025-02-12

주4일제 도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주4일제를 추진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덜 일하고도 더 나은 삶을 살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월급제 아래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기업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경영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구조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주4일제’보다 ‘시간·성과급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월급제’는 일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그에 따라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 입장에서 ‘월급제’를 유지하면서 ‘주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비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진: AI 생성)
 

 

고용주의 현실: 월급제의 불합리성

 

‘월급제’는 일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그에 따라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 입장에서 ‘월급제’를 유지하면서 ‘주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비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데 주4일제로 근무일이 줄어든다면? 결국, 기존 직원들에게 같은 급여를 주면서도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주4일제 도입 후 근로시간 단축을 핑계로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은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라도 덜 출근하면 그 업무는 누가 대신 처리할 것인가? 결국,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업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간·성과급제’로 전환하면 해결될 문제들

 

‘월급제’에서 ‘시간·성과급제’로 전환하면, 기업은 부담을 덜 수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급여를 조정하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1. 인건비 부담 완화
- 직원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주4일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연차, 휴가일 계산 등 행정비용 절감
- 월급제 하에서는 연차, 휴가, 각종 수당 등 다양한 부가비용이 발생한다.
- 시간·성과급제로 전환하면 이런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3. 공정한 노동 가치 평가
- 주4일제가 도입되면 기존 월급제 구조에서는 노동 강도가 높아지거나 근무시간 외 추가 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시간·성과급제로 전환하면, 직원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 변화

 

‘시간·성과급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강화되면, 더 능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근무 시간과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개선될 것이다.

 

물론 시간·성과급제로 전환하면 연차, 휴가 등의 기존 복리후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다면, 추가 근무를 통해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도 있다.

 

‘시간·성과급제’로 전환하면, 기업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도 본인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근무일 단축’이 아니라 ‘노동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AI 생성)

 

 

“국회의원부터 시간·성과급제로 바꿔라”

 

주4일제 논의에서 흔히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국회의원부터 시간·성과급제로 바꾸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연봉을 받으며, 그들의 근무 형태는 불명확하다.

 

정말로 주4일제가 공정한 제도라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정치권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시간·성과급제로 전환되어, 출석한 회의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과연 그들은 주4일제를 찬성할 것인가? 이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4일제는 단순한 ‘월급쟁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대안: 성과 기반 노동 체계 구축

 

주4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 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시간·성과급제 도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1. 성과 중심 보상 시스템 도입
-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실적이 높은 직원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유연 근무제 확대
- 시간·성과급제를 기반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주4일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주4일제는 비용이 아니라 ‘노동 가치’의 문제다”

 

주4일제는 ‘일은 덜 하고 월급은 그대로’라는 식의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노동 강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결국, 근로시간과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 현재의 ‘월급제’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다.

 

이를 ‘시간·성과급제’로 전환하면, 기업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도 본인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근무일 단축’이 아니라 ‘노동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4일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근로시간과 급여를 어떻게 정당하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주4일제’가 아니라 ‘시간·성과급제’ 도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디터_ 정석원 편집주간 (jsw@jungle.co.kr, jsw0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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