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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집중육성

2010-05-26

문화콘텐츠분야 정책자금 평가모형 신규개발 및 금년 700억원 지원 예정

영상·게임·캐릭터 등 문화콘텐츠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10년: 3.1조원) 평가모형이 신규 개발되는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5일 문화콘텐츠분야 업계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전용 평가모형 발표와 함께 지원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 5.25일 16:00∼18:0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12층 회의실(출판·영화, 게임·캐릭터분야 기업 대표, 중기중앙회 및 기업은행 관계자 등 참석)

이에 따라 금년 6월부터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만을 위한 신규 평가모형이 적용되는 한편, 지원규모 역시 금년 7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문화콘텐츠분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문화콘텐츠분야 정책자금 지원비중(%):('08)2.3→('09)2.1→('10계획)2.5→('11계획)3.0

문화콘텐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에 기반한 벤처 및 창업이 용이한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나, 완성 및 흥행리스크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투·융자를 받는 것이 어려웠으며, 해당분야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평가모형이 없어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한국은행): 출판·문화·오락서비스 12.1, 제조업 6.6, 全산업 9.5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평가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콘텐츠 분야 특성을 감안, 기업 자체의 경영현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콘텐츠 자체의 가치 및 흥행가능성 등 미래사업성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로는 지원이 미흡했던 창의성과 개발능력이 우수한 문화콘텐츠분야 기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현진씨네마 이순열 대표는 "그간 문화콘텐츠분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모형으로 인해 평가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문화콘텐츠 분야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보강 등 평가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도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원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큰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평가모형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지원규모를 금년 700억원에서 향후 85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유망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개발된 평가모형이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대대적으로 개편된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정책자금 평가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바이오 분야 등 평가모형 신규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콘텐츠분야 평가모형 주요내용>

◇ (업종구분) 그간의 지원실적 및 업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총 6개로 구분

* 출판(인쇄업 제외), 음악·공연, 게임,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방송·광고, 캐릭터

◇ (평가지표)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 개발환경 및 개발능력, 콘텐츠 경쟁력과 시장성 요인 등을 중심으로 지표 개발

콘텐츠 자체의 가치에 평가초점을 두어 대항목·중항목·소항목·조사항목으로 구분

세부업종 특성(캐릭터, 게임 등), 기업규모·지원시점 등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세부 조사항목 구성

*(예) 게임분야의 경우 자금지원 시점에 따라 기획단계: 개발목표의 구체성, 기획의 실현가능성 / 개발단계: 제작진척도 및 콘텐츠 완성도 / 시장진입단계: 마케팅능력 및 신규거래처 확보전략 등을 검토

◇ (평가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인력 역략강화 및 외부전문가 pool을 통한 문화콘텐츠 가치평가 강화

콘텐츠 개발환경 및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심사인력 확충 및 내부 평가인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문화콘텐츠분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외부전문가 평가 pool을 구성하여 시행초기 적극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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