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5
부산시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특색있고 아름다우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목적으로 마련한 이 조례안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수립,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구.군에 자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울 총괄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경관문제를 다루는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둬 획일적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못하는 무분별한 건축을 규제하도록 했다.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교량과 고가차도, 지하도의 지상부분, 육교, 가로등및 전주,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대기오염 전광판, 각종 교통관련 시설, 지하철시설, 공중전화 부스와 거리 판매대 등 도로전용 허가 대상 시설물 등으로 정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도시디자인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시디자인 개념 도입과 함께 부산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여건에 어울리는아름다운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다운 건축 기준'도 최근 마련했다.
2005년 6월부터 3억3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만든 이 건축기준은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와 연제구 연산교차로, 중구 광복동 피프광장, 부산진구 가야로 주변 지역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외관은 반사성 재료(금속 반사유리 등)와 원색도료의과도한 사용이 금지되며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도시가스관 등 배관시설의 설치가제한된다.
또 건물 옥상의 냉각탑과 환기구 등은 보이지 않도록 나무 등으로 가려야 하며옥외광고물 역시 반사성 재료나 광택성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조경지역이나 공원 인근에 연면적 2천~5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쌈지형 공지를설치해야 한다.
대지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개.증축할 때는 녹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주차장에도 잔디블록을 심는 등 녹지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책은 주변 자연이나 다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산의 건축물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시는 4개 시범지구에 이 기준을 적용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에는 시 전역을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건축물은 단순히 거주하고 사무를 보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벗어나 하나의 관광상품이자 문화상품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며 "도시디자인과 부산다운 건축기준을 통해 부산의 건축물들이특색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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