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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제품

출품료 무료

마감

2019-05-01 ~ 2019-06-07


전시행사 홈페이지
http://www.d2bfair.or.kr/common/main
내용

1. 추진 목적
ㅇ 젊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권리화․사업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 등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공급


2. 운영 기관
ㅇ 주 최 :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ㅇ 주 관 : ㈜크림박스
ㅇ 후 원 :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한국발명진흥회
ㅇ 참여기업 : 그린차일드연구소, 디자인레드, 디자인어라운더코너, 마이, 브리스크스타일, 브이원 주식회사, 우정베이크웨어㈜, 원더컴퍼니, ㈜나인웨어, ㈜다함씨엔피, ㈜메드스튜디오, ㈜백조씽크, ㈜위닉스, ㈜코스틱, ㈜크림박스, ㈜한경희생활과학, 진한공업㈜, 펌웨어뱅크㈜
(총 18개 기업)
※공고 후에도 참여기업이 추가될 수 있으니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해 확인


3. 출품 부문
ㅇ 기업출품부문 :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ㅇ 자유출품부문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
(예 :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


4. 출품 자격
ㅇ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2명 이내)으로 출품 가능
ㅇ 참여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 예)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단, A가 허락한 경우는 자유출품부문 응모자격 인정)
ㅇ 출품 전에 이미 공개된 지 1년이 경과한 작품은 출품 불가능
(*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6조)
ㅇ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출품 가능. 예를 들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아야 하고, 기존 타인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하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62조)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기업출품부문 : 2019. 5. 1.(수) ~ 6. 7.(금) 24:00 까지
- 자유출품부문 : 현재 접수 중 ~ 6. 7.(금) 24:00 까지


ㅇ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순서 : ① 사전등록 후, ② 작품 접수*
-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규격 준수)
* 제출물 : 1차(디자인 초안 및 설명), 2차(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원)
* 시스템 과부하 시, 사무국 메일(d2b@d2bfair.or.kr)로 접수. 마감 연장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작품접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


6. 수상자 특전 및 유의사항
ㅇ 지식재산 교육(‘D2B 썸머스쿨’) 제공 (1차 합격자)
※ 1차 합격자 중 한 팀당 한 명만 동 일정에 참석할 수도 있음
- 일시 및 장소 : 2019. 7. 10.(수) ~ 7. 12.(금), 대명리조트 경주
- 내용 : 디자인 등 지식재산제도 및 출원요령 교육
- 참가비 : 3만원 (교통․숙식․교육비 40만원 중 37만원 지원)
- 교육 수료증 수여
* 불참자를 위한 디자인 권리보호 특강 : 7. 6.(토)


ㅇ 제품양산 및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
- (참여기업물품 디자인) 참여기업이 수상작을 생산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자유출품 디자인) 국내외 전시에 디자인을 출품하여 기업에 소개하는 등
전문기업을 통해 상품화 이후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출품자는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관련기업의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계약에 따라 결정하되 지식재산 유통전문가의 상담, 협상중재 및
계약서 작성 지원


ㅇ 참여 기업과 전문가의 멘토링
-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성․상품성에 대한 멘토링 실시
* 멘토링은 기업을 방문하거나 썸머스쿨에서 실시하되 품목과 참여기업의 여건에
따라 횟수 및 내용 등이 결정


ㅇ 수상에서 제외(취소)되는 경우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 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단, 등록을 위해 의견제출통지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시상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기업에 출품하거나 소속기업과 라이선스 계약하는 경우


7. 시상내역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 / 1점 / 500만원


금 상

● 특허청 / 2점 / 각 300만원 

● 한국무역협회 / 1점 / 300만원


은 상

● 후원기관 :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 6점 / 각 100만원

● 후원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3점 / 각 100만원

● 참여기업 : 개별 참여기업 / 약 20점 / 각 100만원


동 상
● 후원기관 :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 20점 / 상금없음

입 선

● 후원기관 :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 약 80점 / 상금없음

공로상(특허청장상)
● 최다 출품 지도교수 / 2명 / 각 100만원
● 참가작 최대 증가 지도교수 / 1명 / 100만원
● 최대 입상작 배출 지도교수 / 1명 / 100만원

* ‘( )’는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작품수임.
* 상장은 수여기관에 따라 팀당 1개만 제공될 수 있음
* 공로상 : 2년 연속수상 및 중복수상 불가

 

8. 심사절차 및 기준
ㅇ 1차․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라이선스 간담회 등 사업화 지원 후 결과를 시상에 반영


【심사 기준 】
● 1차심사 : 입선 교육 참가대상 선정
사업성, 심미성, 창의성 등

● 2차심사 : 
사업성, 심미성, 창의성, 현실성 등

● 출원심사
디자인등록요건 등

● 사업화
라이선스, 출시 등

ㅇ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예: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예: 구조적 강도보강)


9. 대회 주요 일정

○ 대회공고 3월 26일
○ 1차 작품 접수
    · 기업출품부문: 5월 1일 ~ 6월 7일 24시
    · 자유출품부문: 현재 접수 중 ~ 6월 7일 24시
○ 1차 심사 결과발표 6월 25일
○ D2B 썸머스쿨 7월 10일 ~ 12일 (불참자 특강은 7월 6일(토))
○ 2차 작품 접수 및 출원 7월 19일 ~ 9월 19일 24시
○ 2차 심사 결과발표 10월 2일
○ 2020년도 자유출품부문1차 작품접수 : 10월 4일 ~ 2020년도 1차 작품접수 마감일*
○ D2B 라이선스 간담회 10월 11일
○ 최종수상작 발표 11월 15일
○ 시상식 12월 5일
* 일정 변경 시 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함
* 2020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접수 상세 일자는 추후 다시 공고


10. 기타사항
ㅇ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디자인설정등록료
  - 출품료는 무료이며 디자인심사출원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비용(건당 7만원, 작품 당 2건 이내)은 주최측에서 부담
  - 디자인설정등록료는 출품자 납부


ㅇ 수상작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참여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ㅇ 라이선스 관련 규정
  - 은상(참여기업상) 수상작의 라이선스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개별 계약서에 따름


ㅇ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ㅇ 본 대회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

ㅇ 2020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접수
  - 2020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접수를 전년도인 2019년 10월 4일부터 2020년 대회 1차 접수 마감일로 기간을 확대함

ㅇ 문의처

    : ‘2019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 이메일(d2b@d2bfair.or.kr) / (전화 : 02-924-0582)


* 과제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참여기업의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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