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응모 자격 참가구분 참가자격 비고 일반관광 벤처부문 예비관광 벤처사업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17.1.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 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직업, 연령 제한 없음 단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4.1.24〜 2017.1.23 내 기업만 참가 가능 관광벤처사업 창업 3년 이상(17.1.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등록증상 적법한 업태 및 업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자 1.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2.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등 록일자 2014.1.24 이전기업에 한함 제3회〜 제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관광벤처기업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단, 제재 대상기업 제외) 1.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2.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참고사항 : 제1회〜 제2회(2011∼2012) 공모전 수상기업은 본 관광벤처사업부문의 ‘창업 3년 이상’ 분야만 접수 가능함 1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면제 해양관광 벤처부문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17.1.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해양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직업, 연령 제한 없음 단 창업 7년 미만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0.1.24〜 2017.1.23 내 기업만 참가 가능 - 공통사항 :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만 참가 가능 [참가관련 유의사항] 1. 지원자(기업)는 일반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사업 부문, 푸드테크 스타트업 부문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 요강 별도 참조) 2. 공모전 시작일(17.1.24)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3. 해양부문으로 선발된 사업자(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창업 보육지원 합니다. 4. 예비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 공모전」결선진출의 자격을 드립니다. 5.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최종 응모 바랍니다. 6.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참가자(기업)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는 운영사무국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가 형태] 1.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팀 (팀 인원 제한 없음) - 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 해양관광벤처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팀 (팀 인원 제한 없음) ● 시상 내역 1. 일반관광벤처부문 가. 예비관광벤처사업 선정수 자금지원 비 고 사업화 자금 자부담 (필수) 40개 내외 사업자당 2,250만원 사업자당 750만원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원가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나. 관광벤처사업 선정수 자금지원 비 고 주요혜택 사업화 자금 자부담 (필수) 20개 내외 사업자당 1,050만원 사업자당 350만원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원가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관광벤처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결정)등 투자 유치 관련 지원 - 관광벤처사업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신청 가능 2. 해양관광벤처 부문 선정수 사업화자금 비 고 10개 내외 사업자당 2,250만원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원가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 ● 응모 일정 - 2017.1.24(화) - 2.22(수) / 30일간 ● 제출 방법 1.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참가구분 제출서류 비고 일반관광벤처부문 예비관광벤처사업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온라인상 동의함) 3.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참고자료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4.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제출하며 예비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5.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증서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사업계획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관광벤처사업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온라인상 동의함) 3.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참고자료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단, 제3〜 5회 선정 예비관광벤처기업은 제출 면제)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증서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해양관광벤처부문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온라인상 동의함) 3.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참고자료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4.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제출하며 예비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5.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증서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2. 2차 심사 전 제출서류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참가구분 제출서류 비고 일반관광벤처부문 예비관광벤처사업 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스캔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법인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2. 창업 및 유지 확약 동의서 1부 3.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 시, 신청인 이외 공동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예비창업자 제출 제외)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스캔본 (예비창업자 제외) 5.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5번은 최종선정 후 공사와 협약서 날인 전 까지 제출) 6.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1부 제출(예비창업자 제출 제외) 7.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혹은 등본 1부 (지방 거주 청년 우대 가점 신청자에 한함) 1. 사업계획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2. 요구서류 외 기타 서류 불인정 3. 결산서 등 모든 제출 서류의 미날인본은 불인정 4. 운영사무국에서 제시한 제출 마감 기한 내 미제출시 2차 심사 기회 없음 관광벤처사업 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스캔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법인은 법인명으로 발급되어야함)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모전 기간 중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시, 신청인 이외 공동대표의 사업 참여 동의서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스캔본 4. 최근 3개년도 결산서 (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혹은 투자유치계약서 사본(입금증 포함) 각 1부 (심사 후 반환) - 상기 외 기타 서류 불인정함 5.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1부 제출 6. IT부문 지원 기업 대상 (심사 후 지원자에게 반환) ○ 시스템 분석 관련 자료 - 시스템 구성도(연계시스템 포함), 프로세스 흐름도 ○ 시스템 설계 관련 자료 - 메뉴구조도, 프로그램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이블정의서, ERD ○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 - 사용자(운영자)메뉴얼, 운영계획서 * 제출 가능한 자료에 한하며,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혹은 등본 1부 (지방 거주 청년 우대 가점 신청자에 한함) 해양관광벤처부문 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스캔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법인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2. 창업 및 유지 확약 동의서 1부 3.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 시, 신청인 이외 공동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예비창업자 제출 제외)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스캔본 (예비창업자 제외) 5.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5번은 최종선정 후 최종 협약서 날인 전 까지 제출) 6.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1부 제출(예비창업자 제출 제외) 7.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혹은 등본 1부 (지방 거주 청년 우대 가점 신청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됨 - 각 부문별 최종 선정자는 집합교육 시 해당서류의 모든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만약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됨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요구자료 홈페이지 업로드 ➡ 신청 완료 - 공모전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 www.tourventure.or.kr - 온라인 접수의 경우 2.22(수) 14:00까지 업로드 된 신청서에 한함 - 우편으로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공모전 접수 불인정 - 1차 심사 후 서류통과 사업은 별도 추가 접수서류 예정 ● 심사 방법 1. 일반관광벤처부문 가. 예비관광벤처사업 1차심사 2차 심사 서류평가 (평가대상) 1차 서류평가 통과사업에 한함 (평가방법) PT발표 및 질의응답 (유의사항) -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바, 대표자가 심사 당일 참석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2차 심사 시 반드시 대표자의 발표가 원칙이며, 팀원 1명만 발표장 입장 가능 *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 내역은 2차 심사 시 교체 불가함 나. 관광벤처사업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서류평가 (단, 제3〜 5회 공모전 당선기업은 서류평가 면제) (평가대상) 1차 서류평가 통과사업 (평가방법) PT발표 및 질의응답 (유의사항) -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 서에 기입된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표자가 심사 당일 참석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IT부문은 2차 심사시 별도 해당상품 시연 및 검증하며 3차 심사를 하지 않음 (평가대상) 2차 심사 통과사업(IT부문 제외) (평가방법) 현장실사 (유의사항) - 현장실사를 거부 또는 자료검증에 비협조적이거나 대표자 참석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응모한 사업계획서 상의 관광상품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직· 간접체험을 제공해야하며, 발생되는 모든 체험비는 응모기업 전액부담. * 공모전 현장심사를 위해 응모자가 제공한 관광상품이나 서비스 시연과 관련한 모든 발생비용을 절대 지원하지 않음. 2. 해양관광벤처부문 1차심사 2차 심사 서류평가 (평가대상) 1차 서류평가 통과사업에 한함 (평가방법) PT발표 및 질의응답 (유의사항) -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바, 대표자가 심사 당일 참석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2차 심사 시 반드시 대표자의 발표가 원칙이며, 팀원 1명만 발표장 입장 가능 *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 내역은 2차 심사 시 교체 불가함 ● 유의 사항 1. 심사제외 대상 가. 제출서류 문제 - 각 부문별 개별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타 부문 접수 시 예) 예비관광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관광벤처사업부문에 접수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수정 시 예) 요약서 미제출, 사업계획서 중 요구내용 일부 미기재 하는 경우 -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예) 상기 제출서류 내용 참조 나. 제3회∼제6회(2013-2016년) 관광벤처사업 수상 취소, 협약체결 후 사업포기한 자, 최종평가에 불응한 사업자 (단, 대표자 변경은 수상포기로 간주함) - 제3회∼제6회(2013-2016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당선사업의 대표자는 당해연도 예비관광벤처사업부문으로 공모전 재참가 불허(단, 협약서 미날인자는 재참가 가능함) 다.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라.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아이템 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바.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사. 예비관광벤처사업부문(해양관광벤처 포함) 2차 최종심사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응모 시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아. 관광벤처사업부문 2차, 3차 심사 시 대표자가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국가 창업보육사업에 선정되었던 자(또는 기업)로, 직접 창업자금 수급자 차. 휴업 중인 자 ※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이 취소됨 2. 우대사항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4세 이하는 (1983.1.24일 이전 출생자) 1차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 거주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 해당하는 자 나.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차 서류심사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발 (단, 가족친화인증서 제출 기업에 한함) 3. 기타사항 가. 본 공모전의 예비관광벤처사업(해양관광벤처 포함)부문에서 최종 사업자(기업)로 선정되더라도, 협약 전 진단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없을 시 사업화 자금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음 나.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 라. 예비관광벤처사업(해양관광벤처 포함)부문 중 대표자를 응모 완료 후, 심사평가 중, 최종선정 후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모든 제출들을 다시 제출해야하며 만약 미체납 및 제출서류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상세내용 및 문의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 운영사무국 (02-6395-312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 공모전」안내 ○ 참가자격 :「제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의 예비관광벤처사업 및 해양관광벤처부문의 심사결과 우수기업을 통합 공모전에 추천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 주 관 : 한국관광공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결선일자 : 3.17(금) ○ 결선입상팀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팀, 문체부·해수부·미래부·농식품부 장관상 및 중기청장상 각 1팀 등 6팀 (총 상금 3,500만원) 예정 ○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예비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심사결과 우수기업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별도 개별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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