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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기술 및 특허제품을 발굴 선정·전시하여 홍보하고 사업화를 촉진
○ 내국인으로서 특허ㆍ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 공동권리자(출원자)의 경우 공동권리자 중 1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출품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공동권리자의 동의서(위임장)를 첨부해야 함 (공동신청 불가)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신청 불가
- 출원기술 중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취하, 거절결정, 거절인 상태의 권리는 신청 불가
- 등록결정 상태(등록료 미납)의 기술은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등록기술로 심사 가능
※ 접수기간 출원 상태였는데 접수기간 마감 후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출원으로 간주
□ 출품 제한
○ 국내 발명품전시회 및 유사 대회에 입상한 발명(정부기관 주최에 한함)
○ 신분상 「학생 (대학원생 제외)」이거나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 포함)」의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행사에서 상격확정 후 수상(전시)거부를 한 자 또는 기업
○ 이전에 동 전시회에서 전시종료 이전에 허락 없이 철수한 자 또는 기업
2024. 7. 10.(수) ~ 2024. 8. 16.(금) 18:00 까지
- 권리자(출원인) 1명(사)당 발명품 3점 이내 신청 가능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등 100점 시상 예정
○ 전시 부스는 정부 및 주관사 상 시상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며 해당자들은 전시회 참가 필수
○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 포상 신청 시 가점(단, 수상 내역 별 차등 배점)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 시 은상(특허청장상)이상 수상작 가점 부여
(단, 제품이 양산된 경우에 한함)
○ 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나 이벤트에서 우선권 부여
○ 전시 기간 내 매체 홍보 및 오프라인 전시를 위한 출품물 홍보물 제작 지원
○ 필수제출 서류 안내
1. 권리입증자료
1-1 출품물이 출원 중인 경우
ㄱ. 출원사실확인문서 : 출원사실증명원
ㄴ. 출원기술설명문서 : 출원서류철(미공개시)¹
* 출원공개된 특허의 경우 제출 불필요
1-2 출품물이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 서류 없음
2. 위임장² (해당자에 한함)
- 양식은 출품 신청 안내 공고에 [별첨1]로 첨부되어 있음
3. 각종 국제발명대회 수상 상장 및 인증서 사본, 리스트 (해당자에 한함)
4. 출품물의 사진
5. 홍보용 브로슈어(홍보 책자)
6. 사업자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만 가능
(www.kipa.org) : KIPA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국내발명 전시/행사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전시회 공고 및 전시회 신청
※ 신청 시 인터넷 설정에서 팝업차단 해제 필수, 크롬 브라우저 사용 필수
○ 재 출품 대상 : 이전(以前) 동전시회에 출원중인 발명품으로 입상한 경우 이후 동일 발명품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재 출품신청 가능함
○ 출원 중인 발명품이 동전시회에서 수상을 하더라도 향후 특허청의 심사 시 특허등록결정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794, 2792, 2845 | E-mail : 519@kipa.org)
접수시스템 전산담당자 (Tel : 070-7703-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