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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노동부 일쉼동체 워라밸 근로자 수기·기업 사례 공모전
기타

1,340만 원

마감

2022-09-27 ~ 2022-10-16

일반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7510-4983
life_n_work_contest@naver.com
공모 주제

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개선

재택·원격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일·생활균형

공모 분야

- (근로자 수기) 공모주제와 관련하여 달라진 나의 삶

- (기업사례) 우리 기업의 특별한 장시간 근로 개선·유연근무 활용 등 소개

 

분야

제도·정책

상세 제도

1.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 및 사고,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로 1년 이내*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2년 범위 연장 가능

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2.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재택·원격 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주거지, 카페 등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제

하루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형편에 따라 일찍 출근-일찍 퇴근 또는 늦게 출근-늦게 퇴근하는 방식

선택근무제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의 시작,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

육아 휴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년 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활용(연간 최대 20,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 할 수 있는 제도

※①근로시간 단축생활 균형 중 택1 한 후 <근로자 수기> 혹은 <기업사례> 작성

공모 일정

- 응모기간: 2022.9.27.() ~ 2022.10.16.()

- 작품 심사: 2022.10.17.() ~ 2022.11.09.()

- 당선작 발표: 2022.11.15.() *·생활균형 누리집, SNS채널 통해 결과 공지 및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시상식: 2022.11.23.() 별도 시상식 개최 예정

공모대상

- (근로자 수기) ·생활 균형을 실천 중인 근로자(2020~2022년 사례)

- (기업사례) 사업장

*근로자 1인 및 사업장 1개소 당 1점 출품(중복수상 불가)

출품 규격

- 편당 2,0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접수 방법

- 별도 공모전 *참가접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

*참가접수 링크: naver.me/xvLyJVcu

시상 규모

22개 작품 선정 / 총 상금 1,340만원

분야

구분

수량

내역

비고

근로자 수기

대상

1명

상금 15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670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최우수상

1명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

장려상

2명

상금 30만원

유연

근무 등

일·생활

균형

최우수상

1명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

장려상

2명

상금 30만원

기업

사례

대상

1개소

상금 15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670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최우수상

1개소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

2개소

상금 50만원

장려상

2개소

상금 30만원

유연

근무 등

일·생활

균형

최우수상

1개소

상금 1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

2개소

상금 50만원

장려상

2개소

상금 30만원

심사기준

기준

배점

세부 내용

작품성·완성도

15

주제가 명확하고, 어휘력·문장력·구성력이 탁월한가?

적합성

30

공모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제시된 주제 및 소재가 적합한가?

전달력

15

작품을 통해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

일반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해력

20

·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활용도

20

작품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적합한가?

합계

100

 

유의사항

- 참가자는 응모 시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됨.

-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당선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 표절도용모방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및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상작과 관련하여 초상권저작권소유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분쟁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모전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상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는 상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함.

- 주최사가 홍보교육 등 공익 관련 비영리활동에서 수상작을 활용(제작복제편집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지고, 그 기간은 별도로 확정하지 않음.

- 수상자는 주최사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최사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 조치함.

- 출품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현격하게 낮을 경우 시상 건수를 축소할 수 있음.

- 응모자는 해당 요강을 숙지하여 응모함으로써 수상 시 작품 이용 허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동 출품일 경우 대표자에게 수상권(상금)을 전달하며, 주최자는 상금 배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함.

문의

·생활 균형 근로자 수기·기업 사례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7510.4983

life_n_work_contest@naver.com

facebook twitter

#고용노동부 # 일생활균형 # 워라밸 # 직장인 # 근로자 # 수기 # 수기공모전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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