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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부문 : (일반) 최근 3년 이내('19.07.01.~'22.06.15.)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07.7월 이전 사용승인)에 한함(녹색) 상기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써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인증기관‧등급 표기된 인증서 제출
(건축명장) 당해 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국제학생작품부문 : 대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22년 졸업생이 서울을 대상으로 한 건축계획(안)
- 완공부문 : 대표 건축가 또는 대표 설계자
※ 대표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에 대한 상호동의가 있는 경우 최대 2인까지 응모 가능
- 국제학생작품부문 : 튜터 1인 + 학생 1인
*튜터 :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수 또는 강사)
*학생 : 대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22년 졸업자)
- 완공부문 : (자(自)천 방식) 대표 건축가 또는 설계자 직접참가 신청
(타(他)천 방식) 건축물 추천
*추천주체 : 건축관련 단체, 자치구, 개인 등
*추천 기간 : `22. 5. 6.(금) ~ 6. 3.(금)
*추천받은 작품 중 설계자가 (승낙)응모한 작품에 대하여만 심사 진행
- 국제학생작품부문 : 자(自)천 방식 : 튜터+학생이 직접 참가 신청
- 공모기간 : ‘22. 5. 12.(목) ~ 6. 17.(금)
- 접수기간 : ‘22. 6. 16.(목), 17.(금) 10:00 ~ 16:00 까지
- 완공부문 : 직접 방문 제출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상」 담당자 앞
*방문제출을 제외한 우편제출은 받지 않음
- 국제학생작품부문 : 홈페이지(saf.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완공부문
1. 신청서 1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포함)
2. 작품설명서 1부
3.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4. 녹색건축인증서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각1부(녹색 건축상 지원 시)
5. 작품설명 및 도면집 A3(가로420×297) 15부15매 이내(표지 및 간지는 제외)
6. USB 1개 : 1~5까지의 모든 서류
- 국제학생작품부문
1. 신청서 1부 튜터(재직증명서 또는 출강확인서), 학생(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2. 작품설명서(A4 1장) 1부
3.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4. 패널, 책자(PDF, 페이지, 사이즈 제한 없음), 영상(MP4)
*제출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제출하는 것도 가능
*모든자료는 합은 1GB를 넘을 수 없음
- 완공부문 : (건축가, 건축명장) 「서울특별시 건축상(완공 부문)」 상장 수여
(건축주)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명 기재)
- 국제학생작품부문 : (튜터, 학생) 「서울특별시 건축상(국제학생작품 부문)」 상장 수여
● 수상자 특전
- 시상식 : 2022. 9. 14.(수) 예정
- 작품전시 : 2022. 9. 14.(수) ~ 9. 25.(일) 예정
- 특전 : (완공부문)
1. 2022년 건축문화제 내 수상자 기획전을 통한 대시민 홍보 등 건축가 인지도 및 위상 제고
2.. 대상(大賞) 한정 차기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시‘올해의 건축가 특별전’개최 지원
3.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4.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에 따른 건축사 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5.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용역
(국제학생작품부문)
1. 2022년 건축문화제 내 수상자 기획전을 통한 대시민 홍보
2. 2022년 총감독 및 완공부문 수상 건축가와 멘토링 지원
3. 국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어 튜터 및 학생은 국제공모 수상 인정 및 국제적 홍보 혜택
- 공통 1.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2. 제출물 내에 참가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 할 수 없음
3. 최종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함
4. 수상자는 서울시가 요청 시 당해 연도 서울건축문화제 프로그램(전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건축문화제 운영사무국(전화 :02-6242-5670)으로 문의
- 완공부분
1. 기존의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함
2.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음(접수는 가능)
3. 수상자는 대표 설계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함
4. 설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등 기타 건축 관련 단체에서 응모자의 설계자로 인정, 추천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설계자로 인정할 수 있음
5.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6.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수상 예정작 14작품 이내 선정),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7.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수상 예정작에 대하여 「건축상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개로 시민투표(인터넷)를 통해 특별상인 ‘시민공감 특별상’을 시상 예정임
- 국제학생작품부문
1. 튜터는 3개 이상의 작품, 학생은 2개 이상의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2. 학생은 대학, 대학교, 대학원생이며, 전공은 무관함
3. 제출언어는 한국어/영어 두 가지 언어로만 가능
4.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수상 예정작 10작품 이내 선정),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5. 1차 심사 통과자의 경우 2차 발표심사를 필히 참여하여야 되며, 해외 거주 중일 경우 온라인 발표 가능(단, 국내 거주 시 현장 발표를 원칙으로 함)
6. 발표심사의 경우 발표자는 학생으로 하며, 언어는 한국어/영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
7. 발표심사 운영은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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