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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콘텐츠를 활용한 융합 프로젝트 지원
o 양산/베타서비스 이전 단계*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시연/테스트 가능한 ‘시제품 제작’ 또는 ‘프로토타입 서비스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 우선 지원
o 모든 프로젝트 수행계획 내 ‘디자인 분야’ 계획 포함 필수
o ‘콘텐츠 간’ or ‘콘텐츠(기술) + 이종산업간’ 융합요소 필수
ex. 생활제품+IOT(+디자인), 의료제품+AR(+디자인), 전제품(+디자인), ICT+음악, IP+ICT, VR+ICT
cf. 디자인활용 : 보유 제품/서비스에 디자인(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융합 개발
cf. 콘텐츠활용 : 보유 제품/서비스의 콘텐츠분야 확장 및 기술(ICT, AR, IOT, AI, 등) 융합 개발
도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단일 또는 컨소시엄 모두가능)
[단독 프로젝트] 창업 7년 초과, 중견기업 이상 참여불가
o 도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디자인‧콘텐츠를 활용한 융합 프로젝트 보유 必
- 경기도 소재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경기도 내 창업 예정자
※ 접수마감일(2022.4.12.)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소재지 증빙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지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의무
[컨소시엄 프로젝트] 조건 부합 시 창업 7년 초과, 중견기업 이상 참여가능
o 주관기업 : [단독 프로젝트] 신청자격 조건 부합대상
- 프로젝트 결과물의 소유권 보유 必
※ 결과물 소유권/재산권 주관/참여기업 공동 소유 가능.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 증빙자료 : 계약서, 특허출원 확인서 등
- 창업 7년 이상 및 중견기업 참여가능 조건
※ 참여기업으로 경기도 내 7년 이하 디자인 및 콘텐츠 기업을 포함하는 경우
o 참여기업 : [단독 프로젝트] 신청자격 조건 부합대상
- 단, *디자인전문회사 의 경우 도외 소재 참여 가능
※ *디자인전문회사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이 완료된 기업. 신고 확인증 제출 必
o 북부 소재 기업 가산점 : 컨소시엄 구성 1개 기업 당 2점 최대 4점
- 컨소시엄 구성(주관 및 참여) 기업 중 북부권역 소재기업
- 북부권역 :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북부권역 제조공장의 경우 4점 (타 북부기업 참여 가산점 제외)
2022.03. 21.(월) ~ 2022. 4. 18.(월요일) 14:00까지
• 양산/상용화 5건 : 3천5백만원 균등지원
• 개발/고도화 11건 : 1천만원 균등지원
그룹 |
구분 |
건수 |
지원금 |
소계 |
A그룹 |
양산/상용화 |
5 |
35,000천원 |
175,000천원 |
B그룹 |
개발/고도화 |
11 |
10,000천원 |
110,000천원 |
|
합계 |
16 |
285,000천원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과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행위(모방‧표절, 도용, 부정수급, 부적정 집행 등) 발견 시 지원을 중단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신청대상에게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과제는 우리원의 콘텐츠산업 홍보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대상이 부담해야 함
○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별표1. 제제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후보자(예비 합격)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신청과제 수가 예정한 지원과제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북부권역센터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cgmstar@gcon.or.kr / 031-877-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