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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3급 자격취득을 희망하거나 자격 취득 이후 인턴 근무를 희망하는 자 총 150명
2022. 3. 29.(화) ∼ 4. 15.(금) 17시까지 / 18일간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2. 3. 29.(화) ∼ 4. 15.(금) 17시 / 18일간
❍ (신청방법) 환경교육사 시스템을 통한 이력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1)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이력관리 > (필수)이력 신규 등록 및 추가 입력사항 수정 3) 교육신청 > 3급 교육신청 > 인턴 모집 공고 [교육신청] 클릭 ※ 이력등록 수정 이후 교육신청 가능하며,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미첨부 시, 대상자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으니 서류 확인 필수 |
※ 신청방법 관련 시스템 매뉴얼은 붙임 참고
● 신청 서류
- 공통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기관 관련자
․ 환경교육 관련 기관 재직증명서 사본 1부(상근 여부 必)
․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1부(환경교육 관련 사항 포함 必)
- 인턴 희망자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 기타사항 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부록 제3호> 참조)
● 심사 절차
❍ (심사방법) 자격요건 검토 및 1차 서류심사, 최종 기관 매칭
❍ 추진절차
①적격여부 검토 |
▶ |
②서류심사 |
▶ |
③수료 및 평가 (자격취득) |
▶ |
④기관매칭 |
▪필수서류 구비여부 등에 따른 적격/부적격 검토 |
▪자기소개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서류 심사 ▪교육생(150명) 및 예비후보자(30명) 선발 |
▪양성과정 수료 및 평가 합격 ▪평가점수에 따른 인턴 및 예비후보자 선발 |
▪평가점수 상위순 희망기관 매칭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면접 등 추가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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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센터 |
외부전문가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
인턴십 기관·단체 |
① 적격여부 검토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내 신청서류 구비여부에 따른 적격 검토
② 서류전형: 180명 선발(예비후보자 30명 포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한 자기소개서 서면 심사
- 심사기준: 직무적합도, 표현성 및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정도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기관 관련자, 청년,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가산점 부여(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 교육대상자(150명)·예비후보자(30명) 선발 및 발표(4. 26.(화), 개별 알림)
③ 수료 및 평가(자격취득)
- 최종 자격취득자 대상 인턴 선발기준에 따라 인턴(50명)·예비후보자(20명) 선발
구 분 |
내 용 |
선발대상 |
-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평가기준에 따른 자격 취득자 |
선발방식 |
- 필기 및 실기평가 평균점수 산출 후 상위 50명 선발 * 차순위자 20명은 인턴 예비후보자로 선정 |
선정발표 |
- 2022. 7. 13.(수) 예정 |
※ 자격취득자 수에 따라 인턴 선발인원 등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인턴 선정 발표(7. 13.(수), 개별 알림) 및 채용 희망 기관 수요조사
④ 기관매칭: 50명 매칭
- 응시원서 내 희망 인턴지역 및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점수순 배정
- 희망 기관에 지원자가 모집규모 이상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면접심사 실시(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영상면접 등)
- 최종 배정기관 발표(7. 21.(목), 개별 알림)
⑤ 인턴근무
- 인턴 배정 이후 결원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 예비후보자 20명 중 인턴과 상호 협의 하에 추가 채용
- 지원자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인턴 선발 발표 이후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의 경우 해당 사실이 추후 확인될 시
인턴과정에서 중도탈락 등이 될 수 있으며, 인턴십 기간 내 모두 참여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함
- 허위로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를 작성․제출 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작성해준 기관은
경력인정 권한이 제한되며, 지원자 본인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작성한 희망 양성기관 및 인턴 희망지역(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나 평가 순위에 따라
다른 지역(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희망기관에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 면접 등의 추가 심사로 최종 근무기관이 결정될 수 있음
- 교육생 및 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 합격취소(결격)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교육생 선정발표 이후 별도 사전 연락 없이 양성과정 교육을 불참할 경우, 향후 환경부 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 참여자, 교육 수료생(자격취득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 공고 또는
추가 공고, 변경 공고 등 모집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교육생은 운영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역량강화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가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실무과정 교육 도중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자기부담료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02-3407-1530, 1532, 3406-3190)
- 신청 및 심사, 인턴십 기관 매칭, 기본과정, 필기평가 등 기타 사업 운영 전반 사항
2. 실무과정 관련: <부록 제2호> 각 양성기관별 담당자 문의
- 교육일정 및 장소, 강의내용 및 방법 등 양성과정 운영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