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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창업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및 예비 (재)창업자 ※ 협약 기간 내 인천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유지
-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 (9개사 내외 선발)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4,500만원(자부담률 : 사업화지원금의 10%)
* 신청대상 : 창업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 지역상생 관광벤처 (1개사 내외 선발)
* 지원규모 : 최대 3,500만원(자부담률 : 인천상품개발비의 20%)
* 신청대상 :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예비 제외)
- 예비 관광스타트업 (5개사 내외 선발)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률 : 사업화지원금의 10%)
* 신청대상 : 창업(업종 무관)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 대학생 등
- 재창업 스타트업 (4개사 내외 선발)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률 : 사업화지원금의 10%)
* 신청대상 : 폐업 후 관광분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자
● 공통혜택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송도IBS타워 23층) 사무공간 입주지원
- 전문 엑셀러레이팅(교육·컨설팅 등)
- 시장성 검증
- 데모데이
- 스타트업 네트워킹 등
- 공모 홈페이지 접수 : its-contest.co.kr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2차 발표자료 등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기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탈락 처리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 부문별 최종 선정자는 모든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최종 선정 발표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이며,
허위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되는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가 가능함
- 기타사항
* 본 공모전의 최종 사업자(기업)로 선정되더라도, 이후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업화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모든 항목은 채점 기준이 되며,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
* 선정기업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협약기간 중 일반과세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변경해야 함
* 신청 마감일(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
- 02-3152-0934, itscontest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