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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5.~2019. 5.31.
“소비자지향성 평가”는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입장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법제도 미비로 인하여 소비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표현해주세요!
예) 설탕 등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농축 주스에 “특정 과일 100%”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팀원 수 제한 없음)
제안서 등을 양식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kcacoa@kca.go.kr
※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에서 다운로드
과제제안서를 A4 3매 내외로 작성?제출
1차 심사 : 2019.6.3.(월) ~ 2019.6.14.(금)
2차 심사 : 2019.6.24.(월) ~ 2019.7.5.(금)
최종결과 발표 : 2019.7.15.(월)
※ 일정은 내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차 심사 기준 : 주제적합성, 참신성(아이디어성) 등
※ 2차 심사대상은 1차 심사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2차 심사 기준 :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
※ 1차 심사 통과과제만 2차 심사의 대상이 됨
※ 1차 심사점수는 2차 심사점수에 합산되지 않음
1) 최우수상(1명)
상장수여 /상금 100만원
2) 우수상(5명)
상장수여 / 상금 50만원
3) 장려상(10명)
상장수여 / 상금 30만원
응모과제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및 수준을 고려하여 시상을 가감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모과제가 동일?유사한 제안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절이 확인될 경우 시상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043-880-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