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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리뷰

폰트 소송 잔혹사

2016-01-14

 

비교적 잠잠하게 흘러가는 국내 디자인 업계에도 때때로 칼바람이 분다. 최근 ‘윤고딕’, ‘윤명조’ 등 윤서체로 잘 알려진 ‘그룹와이’가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고문을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경고 서한문의 내용인즉슨, 국내 교육기관이 윤서체 유료 글꼴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한 실태를 적발했다는 것. 그룹와이와 그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우산’은 인천지역만 해도 200여 개 학교에서 채증 자료를 보유했음을 내세워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포했다.

 

에디터 | 나태양(tyna@jungle.co.kr)

 

윤고딕 가족군

윤고딕 가족군 (출처: 윤디자인 블로그 '윤톡톡'(yoon-talk.tistory.com))

 

국내 공교육 기관, 특히 교사에게는 한창 바쁜 시즌인 연말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내에서 대부분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누가 어떤 경로로 폰트를 내려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더욱이 일반인이 가늠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진 저작권법 위반의 허들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일부 교사들은 한글 워드프로세서 ‘한컴오피스’ 정품에 윤서체가 내장되어 있기에 그 적법성을 의심치 않고 업무에 활용하였을 뿐, 별도의 불법다운로드를 자행한 일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윤서체가 허용하는 프로그램 사용 범위는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 작성까지다. 만약 해당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거나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 출력된 형태로 공공에 게시하면 그룹와이의 사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윤서체를 모두 삭제하거나 정품을 구입하라는 공문을 받은 교사들은 공용 컴퓨터에서 폰트를 색출(?)하고 게시판에 걸린 문서들을 회수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법이 이러한들, 그룹와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 공공 교육기관을 겨냥해 ‘작정하고’ 저작권 사냥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근이 된 것은 경고문과 동봉되어 온 윤서체 폰트 라이선스 프로모션 홍보물. 그룹와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간의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적 합의’를 명목으로 윤서체 에듀케이션 버전 구매를 제안한다. 즉, 고소를 면하고 싶으면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포함된 275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것이다. 이에 11월 5일에는 서한문이, 11월 20일과 12월 4일에는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에 관한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그러나 폰트 몇 종을 빌미로 고가의 프로그램 패키지 구매를 종용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교육 기관을 타깃으로 삼은 속내는 결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이 아니었냐는 것이 여론의 반응이다. 

 

이에 지레 겁먹은 학교 가운데 몇몇은 윤서체 구매 의사를 밝혔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 가운데서도 수천 명이 25만∼27만 원 상당의 윤서체를 사들였다. 이것이 아주 처음 치르는 홍역은 아니다. 앞서 2012년에는 건국대, 동국대, 전남대, 한양대 등 윤서체 무단 사용 ‘파파라치’에 적발된 대학가에서도 컴퓨터 한 대당 백만 원 수준으로 프로그램 일괄 구매에 협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판’이 훨씬 커진 덕분이라 하겠다.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 만 포함해도 8억 원대, 이에 그룹와이가 향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까지 포함하면 무려 300억 원대의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00억, 국내 디자인 관련 분쟁사에 기록될 만한 액수다. 세간에 오르내리는 표절 시비는 잦아도 디자인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은 국내에서라면 더더욱 놀라운 뉴스가 될 법하다. 국내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해와 권리문제에 훨씬 까칠한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길 가다 넘어지기만 해도 고소장을 준비하는 소송 대국, 미국의 폰트 디자인 소송 사례들을 한 번 훑어보자. 괜히 ‘천조국’이 아니다.

 

 

1995년: Adobe System(원고) vs Southern Software Inc(SSI)(피고)

 

어도비와 SSI 간의 분쟁은 미국 내 타입페이스 디자인 소송 사례 가운데서도 제법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았다.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 타입페이스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는데, 픽셀과 같은 원자재적 소스(raw source)로 구성된 상형문자(glyph)를 저작권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입페이스 저작권 개념에 대한 개선은 90년대에 이르러서야 폰트를 단순한 픽셀이 아닌 데이터 혹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차차 진행됐다.

 

어도비는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디자인 특허권 침해 및 중간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명목으로 SSI를 고소했는데, SSI의 직원 폴 킹(Paul King)이 어도비 폰트 ‘유토피아(Utopia)’를 무단 개조했다는 명목이었다. 저작권 지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했던 탓인지 킹은 ‘폰트몽어(FontMonger)’와 ‘폰토그래퍼(Fontographer)’ 등 상업용 툴을 이용해 ‘유토피아’의 조절점(control point)을 추출, 수직축(vertical axis)을 101%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묘히 변형하여 새 폰트를 제작했던 것이다. 또한, 킹은 어도비의 폰트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공표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킹은 어도비의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프로그램 결과물이 폰트 편집자의 선택에 의한 결과임을 근거로 들어 그 원작성을 인정하며 어도비의 손을 들어 준다.

 

 

2009년: 폰트 뷰로(Font Bureau)(원고) vs NBC 유니버설(NBC)(피고)


2009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회사 폰트 뷰로(Font Bureau)는 NBC가 다수의 TV 쇼 및 광고에 폰트 뷰로의 ‘안테나(Antenna)’, ‘인터스테이트(Interstate), ‘뷰로 그로테스크(Bureau Grotesque)’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송에 나섰다. ‘SNL(Saturday Night Live)’, ‘제이 레노 쇼(Jay Leno Show)’, ‘레이트 나잇 위드 지미 팔롱(Late Night with Jimmy Fallon)’ 등 NBC의 간판 프로그램들이 무더기로 걸려들었으니 저작권에 관해서라면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NBC의 고결한 명성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 할 만하다.

 

좌측부터 순서대로 폰트 뷰로의

좌측부터 순서대로 폰트 뷰로의 '안테나', '인터스테이트', '뷰로 그로테스크' 패밀리 (출처: www.fontbureau.com)

 

해당 타입페이스들의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는 NBC의 입장과는 달리, 폰트 뷰로는 NBC가 특정 컴퓨터에 폰트를 내려받은 후 사내 다수 컴퓨터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NBC는 문제가 된 타입페이스 외에도 몇몇 제품들을 아무런 라이선스 없이 사용해왔으며, 심한 경우 확인되지 않은 제삼자에게까지도 폰트를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폰트 뷰로는 사업상 최소 이백만 달러 이상의 이익 손실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뉴욕 일반 상법(New York’s general business law) 위반, 계약 위배,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를 들어 NBC를 고소했다.

 

2011년: P22(원고) vs NBC 유니버설 외 3개 업체(피고) 

 

2년 뒤 NBC 방송국은 또 한 번 고소를 당하는데, 이번에는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와 엮이며 더욱 소란을 빚었다. 법정에 오른 타입페이스는 ‘세잔 레귤러(Cezanne Regular)’. 타입페이스 개발 업체 P22는 자사의 타입페이스 ‘세잔 레귤러’가 해리포터 굿즈 ‘헤드윅 베개’, ‘디멘터(Dementor) 캡’, ‘호그와트 문구 세트’ 등에 무단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작된 제품들이 유니버설 테마파크 및 인터넷 샵을 통해 유통 및 판매된 정황을 발견한다. 이에 사전에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묵살당하자, NBC 유니버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장난감 유통업체, 티셔츠 제조 업체 등을 한꺼번에 묶어 고소한 것이다.

 

P22 type foundry의

P22 type foundry의 '세잔(Cezanne)' 패밀리 (출처: www.p22.com)

 

그러나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 따르면 폰트 자체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P22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 여부를 놓고 사건에 접근한다. 애초에 NBC와 장난감 유통업체는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고, 티셔츠 제조업체의 경우 P22와 사용권 동의(end-user license agreement)를 맺긴 하였으나 ‘세잔 레귤러’에 대한 사용권은 보유하지 않은 상황. P22는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1.5백만 달러 지급과 제품 전량 파기를 청구했는데, 해당 소송은 몇 달 뒤 NBC와 P22가 위반 사항에 대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싱겁게 기각된다.

 

생전 헨리 프리들랜더와 그의 딸 한나 탈(좌측)

생전 헨리 프리들랜더와 그의 딸 한나 탈(좌측)

 

2013년: 한나 탈(Hannah Tal)(원고) v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피고)


이번에는 대기업과 개인 간의 분쟁이다. 2013년, 한나 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친의 타입페이스 ‘하다사(Hadassah)’를 무단으로 사용 및 개조하였음을 문제 삼았다. ‘하다사’는 독일계 미국인이자 유대인 역사가인 헨리 프리들랜더(Henry Friedlander)가 70여 년 전 나치로부터 피신해 있던 당시 개발한 히브리어 타입페이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다사’의 조형을 근거로 ‘굿맨 호즈(Guttman Hodes)’와 ‘모노타입 하다사(Monotype Hadassah)’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폰트를 윈도우 및 오피스에 내장하여 수백만 유저에게 배포해왔는데, 유가족은 하다사에 대한 권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양도한 일이 없다는 것이 한나의 주장. 그는 ‘모노타입 하다사’와 ‘굿맨 호즈’는 자신의 아버지의 원본 작업물에 대한 곡해이며 왜곡이라 비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나에 맞서 ‘하다사’는 프리들랜더 가족의 소유가 아님을 밝히는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한다. 마이크소프트의 입장에 따르면 헨리 프리들랜더는 1950년 네덜란드의 한 인쇄소에 ‘하다사’ 글자체에 대한 권한을 이전했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인쇄소로부터 사용권 라이선스를 취득했을 뿐이라는 것.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덧붙여 프리들랜더 역시 2012년 작고하기까지 ‘하다사’의 배포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네덜란드 지역에서 ‘하다사’가 널리 사용되는 데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음을 반박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토비아 프레르 존스(좌측)과 조나단 회플러(우측)

토비아 프레르 존스(좌측)과 조나단 회플러(우측) (출처: fastcodesign.com)

 

2014년: 토비아 프레르 존스(Tobias Frere-Jones)(원고) vs 조나단 회플러(Jonathan Hoefler)(피고)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에 비유되며 십여 년간 같은 길을 걸어온 디자이너의 파트너십도 돈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개인 디자이너로서도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조나단 회플러와 프레르 존스가 동업 관계를 시작한 것은 무려 1999년. 두 사람은 살림을 합친(?) 뒤로 월 스트리트 저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 프로미식축구팀 뉴욕 제츠(New Yorks Jets) 및 유수의 매거진과 협업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동의 이름으로 그래픽 디자인협회 AIGA에서 메달을 수여하며 더욱 가파른 성공 가도에 오른다. 가장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코카콜라 캔, 버락 오바마 선거 광고(2008), MoMA 디스플레이(2011~2012) 등의 타입페이스로 유명한 ‘고담(Gotham)’이 있다.

 

그러나 2014년 1월, 프레르 존스는 회플러와의 오랜 협업 관계를 깼을 뿐만 아니라 2천만 달러의 배상금이 걸린 소송을 시작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프레르 존스에 의하면 그동안 회플러는 법적인 파트너쉽 관계 맺기를 회피해 왔으며, 모든 작업물에 대한 권리와 수익을 회플러 명의로 돌리게끔 계약 내용을 기만하기까지 했다. 이로써 맨하탄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한 두 사람의 사업이 현재 규모로 몸집을 불리기까지 프레르 존스는 회플러의 공동 권한자가 아닌 일개 직원이었을 뿐이라는 반전이 드러난다. 

 

'고담'체 활용 예 (출처: idsgn.org)

 

법정에서 프레르 존스는 회플러가 90년대 중반부터 협업에 관한 뜻을 내비쳐왔으며 결정적으로 1999년 ‘고담 바&그릴’에서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고 진술한다. 자연히 프레르 존스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과 주식 결정권을 공유하게 되리라고 기대했으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던 회플러가 2013년 10월 마침내 파트너십 체결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프레르 존스는 두 사람이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회플러가 자신을 파트너로 묘사했던 다수의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증거로 첨부해야 했다.

 

프레르 존스는 소송 종료 후 2015년 독립하여 자신만의 보금자리 프레르존스 타입 LLC(frerejones.com)를 꾸렸다.

프레르 존스는 소송 종료 후 2015년 독립하여 자신만의 보금자리 프레르존스 타입 LLC(frerejones.com)를 꾸렸다.

 

이 사건에 관해 공식적인 발언을 꺼리던 회플러는 프레르 존스가 파트너가 아닌 ‘장기 고용인’임을 증명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문서 상으로만 따지면 이제까지 회플러와 프레르 존스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곳에서도 공식화된 적 없으며, 심지어 프레르 존스 스스로도 본인이 ‘고용인’이라 기재된 계약서에 사인한 전적이 발견됐다. 프레르 존스는 파트너라는 허울만 믿고 15년 간 디자인 실무를 담당했으니, 결국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장님이 챙겨간 격이다. 이에 한술 더 떠 회플러는 “자사의 타입페이스 작업은 프레르 존스뿐만 아니라 다수 직원의 공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한 명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 사건은 약 8개월 후인 2014년 9월 29일 합의로 해결되었는데, 그 결과는 기밀에 부쳐졌다.  

 

12월 31일 산돌커뮤니케이션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12월 31일 산돌커뮤니케이션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산돌구름' 무료 서비스 제공을 공표했다. (출처: 산돌커뮤니케이션즈 페이스북)

 

위의 다섯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폰트 저작권 소송이 끝장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 거액의 손해배상액으로 이목을 끌어 놓고는 결국 수면 아래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대부분. 그룹와이의 윤서체 저작권 소송 역시 최대 규모의 폰트 전쟁으로 번질지, 한낱 으름장으로 흐지부지될지 그 귀추를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서한문이 교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산돌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논란이 점화된 지 이틀 만에 초중고교 폰트 무상 제공 서비스 결정을 밝히며 뜻 밖의 마케팅 수완을 발휘하기도.1) 법률사무소 ‘우산’에서 이번 판을 벌이며 뒷감당까지 예상했을는지 모르겠으나 계획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제품 구매로 원만한 합의를 보기도 난처해진 그룹와이로서는 속이 쓰리게 됐다.  

 

1) http://www.sandollcloud.com/notice/?pageid=1&uid=18&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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