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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션, 차세대 아바타 수익모델 관련 특허 취득

2005-05-13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던 아바타가 음악,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결합해 차세대 아바타 수익 모델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코스닥 기업 이모션(대표 정주형, www.emotion.co.kr)은‘임베디드 아바타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아바타 수익 모델 확장 및 콘텐츠 서비스 유통 방식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모션이 취득한 이번 특허는 아바타를 구입할 때 단순히 아바타의 캐릭터 디자인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에 포함된 콘텐츠 사용권이 함께 적용되는 모델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바타에 비디오나 오디오,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적용해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관련 사이트에서 구매할때, 각 콘텐츠는 시각적인 아바타 아이템으로 표시된다. 음악의 경우 CD나 음표, 해당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마크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이 아이템에 포함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 또 별도의 플레이 방법 없이도 각 콘텐츠가 적용된 아바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음악이나 영화 등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게임의 경우, 별도의 로그인이나 게임료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게이머의 레벨이나 보유한 아이템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네티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서비스 업체들은 단순히 표현만 되는 아바타의 사용 범위를 콘텐츠의 유통 범위까지 확대시킬 수 있어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기업•영화 등 마케팅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모션은 '이번 아바타 특허는 아바타 구입시 콘텐츠 사용권리가 함께 따라가는 형태로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음원 유료화나 연예인 초상권 등의 저작권 강화추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모션은‘이미지를 다양한 모자이크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 특허’, ‘'추첨 방식을 적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방법에 관한 특허' 등 꾸준한 특허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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