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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 뉴스

㈜그레이스벨과 BYC 저작권 소송 진행

2018-07-02

디자인문구업체 ㈜그레이스벨이 국내 이너웨어 대표기업인 BYC를 형사고소했다. ‘BYC가 ㈜그레이스벨의 대표캐릭터인 ‘헬로제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한 상품을 유통,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그레이스벨은 문구류에서 생활소품에 이르기까지 헬로제인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캐릭터상품을 개발, 국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레이스벨의 관계자는 “㈜그레이스벨은 대표캐릭터 ‘헬로제인’을 창작, 2014년 5월 30일 저작권 등록을 하고, 2015년 5월 7일 상표권 출원을 해 2015년 12월 23일 상표권 등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BYC는 2016년 하반기, 헬로제인 그림과 글자 및 글자체를 그대로 도용해 ‘차일드림여상하5호(BYL3148)’ 제품을 제작, 유통,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BYC에 위와 같은 불법적인 헬로제인 캐릭터 침해를 통지하며, 즉시 제작, 판매 중지와 침해 금지 각서의 제출, 사과문 게재, 위 침해로 취득한 이익의 배상을 촉구했으나 BYC는 디자인 도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BYC를 상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해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에디터_ 디자인정글(jungle@ju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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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에디터
감성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디자인, 마음을 움직이는 포근한 디자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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