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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행복 담은 20초’ 영상 공모전
영상/애니메이션 마감

2016-10-27 ~ 2016-11-20

전체대상
여성가족부

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1a.jsp?func=view&bid=23&idx=704100

‘다문화 행복 담은 20초’ 영상 공모전



▶ 공모주제
- 다문화 경험 및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매너



▶ 공모주제
[예시]
내 짝꿍 호지안, 다문화 김반장이 떴다!
다문화 함께하는 즐거움, 해피투게더! 등 자유



▶ 공모일시
’16. 10. 27.(목) ~ 11. 20.(일)



▶ 공모주최
- 여성가족부



▶ 참가형태
- 1~3인으로 구성된 팀 또는 개인
 

▶ 공모부문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20초 이내 영상
※ 광고, UCC,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장르 구분 없음.



▶ 시상내역
- 대상1(드론, 65만원 상당)
- 최우수상1(고프로, 45만원 상당)
- 우수상2(디지털 카메라, 30만원 상당)
- 입선3(상품권, 1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참가자 수, 작품 수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상 부문에 적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시상식은 없으며, 수상작에 한해 경품을 지급 합니다.



▶ 제출 형식
- 파일 형식 : AVI, WMV, MP4, MOV 등 동영상 파일 (WMV, AVI 형식 권장)
- 해상도 : 720*480p 이상
- 용량 : 150MB 이내
- 시간 : 20초 이내 영상
- 제출파일명 : 제출일자_제작자_작품명
- 심사기준 : 적합성(15), 창의성(25), 공공성(25), 영상미(25), *SNS홍보(10)
* SNS 홍보 : 응모한 영상물을 개인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다문화행복담은20초 태그를 해주시면, 댓글 및 게시물 호응도에 따라 ' SNS홍보' 부분 가산점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 입상발표
- 11월 24일(목)



▶ 출품제한
-작품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
- 타 공모전에 입상 경력이 있는 작품, 표절했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작품
- 타인 및 법인 등에 저작권이 매도되었거나 매도가 진행 중인 작품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20sec_contest@naver.com
(※이메일 접수 시 [서식1] 참가신청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정보제공동의서 서류 제출 필수)



▶ 문의처
-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7843-9864



▶ 참가신청서 양식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고지·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다누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출품 시 참가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출품한 작품은 일체 반화하지 않음
- 주최 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며,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입상작에 한해 수정, 변경이 가능한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다만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은 공모전 발표일로부터 3년간 주최 측에 귀속되며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홍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수정·변경·활용(필요시 재가공)할 수 있음
- 향후, 입상자(저작자)는 주최 측이 동 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형식이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출품작 수 및 수준(심사위원 결정)에 따른 상훈·상금·입상작 수 및 행사 일정에 따른 공모·심사·입상작 발표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작품(표절 등)이 아니거나, 외국사례 복사제출 또는 다른 공모전에 출전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시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출품작의 법적분쟁(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모자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응모자는 영상에 사용되는 모든 인물에 대한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함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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